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신고포상금부정수급사실제12호서식지급신청서지급받으려대지급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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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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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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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