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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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④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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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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