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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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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삭제 <2015.6.30>
2.삭제 <2015.6.30>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6.9, 2021.10.14>
1.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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