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삭제<2015.6.30>
2.삭제<2015.6.30>
②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6.9, 2021.10.14>
1.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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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20.>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주소…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2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8. 20.>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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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제5조 ·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제6조 · 확인의 신청제7조 · 확인의 통지 등제8조 · 대지급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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