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재산목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6.> 재산목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①채무자 | 사업장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③부동산 소유권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