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미회수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 제공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미회수자료의 제공 요구 목적 및 내용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해당 미회수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문서,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
2.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사실 및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
④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미회수자료의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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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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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 8. 6.> | 근 로 복 지 공 단 수신자 귀하 (주소: ) 제목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미회수금과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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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업무처리규정제14조 · 공단의 보고제16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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