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제3조
- 제4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 제5조 ·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 제6조 · 확인의 신청
- 제7조 · 확인의 통지 등
- 제8조 · 대지급금의 지급
- 제9조 ·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 제10조 · 재산목록의 제출
- 제11조 ·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 제12조 ·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 제13조 · 업무처리규정
- 제14조 · 공단의 보고
- 제15조
- 제16조 · 서식
- 제17조
- 제8의2조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 제8의3조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 제8의4조 ·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 제8의5조
- 제8의6조 ·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 제8의7조 ·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제8의8조 ·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 제8의9조 · 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 제9의2조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 제11의2조 ·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제11의3조 · 기금관리요원
- 제12의2조 ·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 제8의10조 · 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 제8의11조 ·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 제8의12조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