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9.25, 2020.8.12, 2021.10.14>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가.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가.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③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제2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④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1.10.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0. 14.> □ 대지급금 |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 융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자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③주 소 | ④ | □대지급금 | 지급액 | 원 □융자금 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또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10. 14.> [ ]대지급금 [ ]융자금 | 연대 | [ ] 환수 [ ] 추가 징수 |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대지급금 [ ]융자금 수령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연대 환수ㆍ 추가 징수 대상자 | 성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