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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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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9.25, 2020.8.12, 2021.10.1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가.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가.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제2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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