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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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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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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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직상 수급인 범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귀책 직상 수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부담금 경감 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8. 6.> | (3쪽 중 제1쪽) 부담금 경감 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6. 9.> 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 신청 사업주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경감 내역 | ①부담금 비율 | ②최대 경감률 | 퇴직급여 지급보장 비율 퇴직급여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 수 | ③최종 지급보장 비율 합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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