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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27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등기사항증명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별지 제3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

별지 제4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조문 원문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법 제12조 및 법 제22조에

별지 제5호서식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조문 원문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명 및 상태 2.

별지 제6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조문 원문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별지 제7호서식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조문 원문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뇌사판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뇌사판정 신청조문 원문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

별지 제9호서식

뇌사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뇌사조사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2.

별지 제11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별지 제13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별지 제15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

별지 제17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적출ㆍ이식하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별지 제18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

별지 제19호서식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별지 제20호서식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별지 제21호서식

장기등 적출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록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

장기등 이식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록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별지 제23호서식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별지 제24호서식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5호서식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별지 제26호서식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

별지 제27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