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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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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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2.17> | [ ]장기이식등록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장기구득기관 [ ]장기이식의료기관 | [ ]폐업 [ ]업무종료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관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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