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의 지정장기구득기관보건복지부장관지정받으려별지비영리법인인제14호서식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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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④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기관 명칭
2.소재지
3.대표자 성명
⑤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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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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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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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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