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질병명 및 상태
2.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3.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이식대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 | [ ]신장(좌, 우) [ ]간장(좌엽, 우엽)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