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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