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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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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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2.17>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뇌사판정 의료기관 | 명칭 | | 전화번호 | 주소 | 설립연도 |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인력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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