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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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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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