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의료기관뇌사판정의료기관시설ㆍ장비ㆍ인력개설신고증명서뇌사판정위원회개설허가증갖추었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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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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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