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3. 제3조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4. 제4조 ·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5. 제5조 ·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6. 제6조 ·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7. 제7조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8. 제8조 ·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9. 제9조 ·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10. 제10조 ·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11. 제11조 · 뇌사추정자의 신고
  12. 제12조 · 뇌사판정 신청
  13. 제13조 · 뇌사조사서 작성
  14. 제14조 · 뇌사판정 관련 자료
  15. 제15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16. 제16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17. 제17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18. 제18조 ·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19. 제19조 ·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20. 제20조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21. 제21조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22. 제22조 ·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23. 제23조 ·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24. 제24조 · 기록의 작성 및 제출
  25. 제25조 · 기록의 보존
  26. 제26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행정처분의 기준
  28. 제28조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29. 제29조 · 비용의 부담
  30. 제30조 · 수수료
  31. 제31조
  32. 제23조의2 ·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33. 제25조의2 ·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34. 제26조의2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35. 제26조의3 ·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