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제3조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 제4조 ·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 제5조 ·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 제6조 ·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 제7조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 제8조 ·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 제9조 ·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 제10조 ·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 제11조 · 뇌사추정자의 신고
- 제12조 · 뇌사판정 신청
- 제13조 · 뇌사조사서 작성
- 제14조 · 뇌사판정 관련 자료
- 제15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6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 제17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 제18조 ·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 제19조 ·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 제20조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 제21조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 제22조 ·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 제23조 ·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 제24조 · 기록의 작성 및 제출
- 제25조 · 기록의 보존
- 제26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7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8조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 제29조 · 비용의 부담
- 제30조 · 수수료
- 제31조
- 제23의2조 ·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 제25의2조 ·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 제26의2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 제26의3조 ·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