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3. 제3조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4. 제4조 ·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5. 제5조 ·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6. 제6조 ·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7. 제7조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8. 제8조 ·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9. 제9조 ·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10. 제10조 ·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11. 제11조 · 뇌사추정자의 신고
  12. 제12조 · 뇌사판정 신청
  13. 제13조 · 뇌사조사서 작성
  14. 제14조 · 뇌사판정 관련 자료
  15. 제15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16. 제16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17. 제17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18. 제18조 ·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19. 제19조 ·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20. 제20조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21. 제21조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22. 제22조 ·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23. 제23조 ·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24. 제24조 · 기록의 작성 및 제출
  25. 제25조 · 기록의 보존
  26. 제26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행정처분의 기준
  28. 제28조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29. 제29조 · 비용의 부담
  30. 제30조 · 수수료
  31. 제31조
  32. 제23의2조 ·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33. 제25의2조 ·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34. 제26의2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35. 제26의3조 ·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