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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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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2.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3.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4.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 명칭
2.소재지
3.대표자 성명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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