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적출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적출 일시 및 적출 후 처치 내용
다.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ㆍ생화학적ㆍ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라.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원인
마.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상태
바.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2.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이식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및 이식 일시
다.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라.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마.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3.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