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의 작성 및 제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장기등장기등기증자이식받기록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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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적출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적출 일시 및 적출 후 처치 내용
다.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ㆍ생화학적ㆍ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라.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원인
마.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상태
바.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2.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이식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및 이식 일시
다.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라.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마.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3.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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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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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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