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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5개 서식35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제6항으로 이동 <2021.2.19> ]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 ④ 협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본 ② [제6항으로 이동 <2021.2.19> ]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 ④ 협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

별지 제4호서식

등록사업자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 ④ 협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⑤ 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협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별지 제5호서식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⑤ 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별지 제7호서식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협회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

별지 제8호서식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등록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
    협회는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5)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2.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

별지 제10호서식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9>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9>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별지 제11호서식

주택조합 설립(또는 변경, 해산) 인가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4.6.19>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9>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14조제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9>

별지 제12호서식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별지 제13호서식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7조제6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

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서(또는 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 제13조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별지 제17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따른 송부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따른 송부를

별지 제18호서식

주택건설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따른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따른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별지 제19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5조제3항에 따

별지 제20호서식

착공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
    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

별지 제21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착공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용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4.1>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4.1>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사용검사 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용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용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리모델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리모델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영 별표 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리모델링 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7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영 별표 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리모델링 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리모델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6조제7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리모델링 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7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9호서식

리모델링 사용검사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리모델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대상이 허가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대상이 허가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주택상환사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2호서식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3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별지 제34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