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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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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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