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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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조합명 | | 직장명 | 대표자 |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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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신고번호 | 조합명 | 대표자 | 전화 | 사무소 소재지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지역 | 주택형별 | 세대당 주택규모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시기 | 조합원수 | 비고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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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 신고번호 | 조합명 | | 직장명 | 대표자 |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조합원 수 | 「주택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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