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발행 기관
2.발행 금액
3.발행 조건
4.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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