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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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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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8.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고인 |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승인번호 | | 승인일 | 사업주체 | | 법인등록번호 | 대지위치 | 연기 전 예정일 | 연기 후 예정일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관한 착공연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 직인…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 21.> 착공신고필증 건축구분 | | 승인번호 | 사업주체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물명칭 | | 주용도 | 건축면적(㎡) | | 건폐율(%) | 연면적(㎡) | | 용적률(%) | 착공예정일 | 사용검사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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