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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28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별지 제4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축척 5

별지 제5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준공조서(준공설

별지 제7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준공 전 사용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2.

별지 제9호서식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조문 원문
    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토지매도청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토지의 매도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1조 · 토지의 매도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2023.6.19>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2023.6.19> ② 지방해양수산청

별지 제12호서식

양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조문 원문
    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별지 제13호서식

항만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항만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1조(항만대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준공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7호서식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준공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0호서식

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입주계약 등의 신청조문 원문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토지 등의 처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해지자가 영 제73조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 담당자는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양도계획서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행정처분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별지 제24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토지출입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6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8호서식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