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만지원시설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 제5조 ·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 제6조 ·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 제7조 ·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 제8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 제9조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 제10조 ·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 제11조 · 준공 전 사용의 신고
- 제12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제13조 ·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 제14조 ·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 제15조 ·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 제16조 ·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 제17조 · 토지의 매도청구
- 제18조 ·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 제19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 제20조 · 항만운영세칙
- 제21조 · 항만대장
- 제22조 ·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 제23조 ·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 제24조 · 신기술 지원절차 등
- 제25조 ·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제26조 · 신고 대상 항만시설
- 제27조 · 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 제28조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 제29조 · 준공확인 신청 등
- 제30조 · 준공 전 사용의 신고
- 제31조 · 토지의 매도청구
- 제32조 · 관리기관 지정 신청
- 제33조 · 입주계약 등의 신청
- 제34조 · 시정기간
- 제35조 · 토지 등의 처분 신청
- 제36조 · 잔무 처리
- 제37조 · 공동시설
- 제38조 ·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 제39조 · 행정처분 기준 등
- 제40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41조 · 재결신청서
- 제42조 ·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 제43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 제44조 · 수수료
-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