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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징수결정조문 원문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 제35조 · 불납결손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징수결정조문 원문
    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수결정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 ①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
    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수결정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수결정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 제10조 ·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수결정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납입고지서 발송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②납부자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납부서의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
    납부자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23조 · 수입금의 수납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 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
  • 제28조 · 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자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납부자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독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
    제32조(독촉 등) ①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 제49조 · 공제가 있는 지출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지급금의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반납고지한 반납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제74조 · 지출금의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
    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지급금의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76조 · 반납금납부서의 발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상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1, 2026.1.2>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③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③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③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 <개정 2008.10.1>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 <2007.11.6>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 <2007.11.6>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지급결의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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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7.11.6>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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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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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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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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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