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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