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삭제<2007.11.6>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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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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