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지급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지급금의 반납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지국고금반납고지서국고예금계좌회계연도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반납고지한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을 경과하여 수납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