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지급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반납고지한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을 경과하여 수납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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