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징수결정
- 제5조 · 수납후 징수결정
- 제6조 · 분납금액의 징수결정
- 제7조 · 반납금의 징수결정
- 제8조 · 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 제9조 · 징수결정의 변경
- 제10조 ·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1조 · 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2조 · 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3조 · 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4조 ·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5조 · 납부자의 성명
- 제16조 · 납부장소
- 제17조 · 납입고지서의 번호
- 제18조 ·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제19조 · 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 제20조 · 전자송달의 신청
- 제21조 · 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 제22조 · 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 제23조 · 수입금의 수납통지
- 제24조 · 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 제25조 · 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 제26조 · 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 제27조 · 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 제28조 · 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 제29조 ·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 제30조 ·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 제31조 · 수입금의 환급
- 제32조 · 독촉 등
- 제33조
- 제34조 · 징수결정금액의 이월
- 제35조 · 불납결손의 결정
- 제36조 · 이의신청 등의 보고
- 제37조 · 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 제38조 · 준용규정
- 제39조 ·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 제40조 · 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 제41조 ·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 제42조 ·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 제43조 · 정당한 채권자등
- 제44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제45조 · 계좌이체
- 제46조 · 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 제47조 ·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 제48조 · 이체결과의 통지
- 제49조 · 공제가 있는 지출금
- 제50조 · 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 제51조 · 영수증서 등의 수령
- 제52조 ·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제53조 ·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제54조 ·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 제55조 · 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 제56조 · 지급의 준칙
- 제57조 · 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 제58조 · 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 제59조 · 카드사용약정의 체결
- 제60조 · 카드의 발급 및 관리
- 제61조 ·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 제62조 · 카드의 사용
- 제63조 · 카드의 분실신고
- 제64조 · 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 제65조 · 현금지급
- 제66조 ·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 제67조 ·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 제68조 · 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 제69조 · 지급금의 반납
- 제70조 · 계좌이체의 오류
- 제71조 · 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 제72조 · 개산급
- 제73조 · 위탁경비의 처리
- 제74조 · 지출금의 반납
- 제75조 · 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 제76조 · 반납금납부서의 발행
- 제77조 · 상계
- 제78조 ·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 제79조 · 지출관의 상계처리
- 제80조 ·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 제81조 · 모집발행
- 제82조 · 매출발행
- 제83조 · 입찰발행
- 제84조 · 내정할인율의 비치
- 제85조 · 입찰참가자격
- 제86조 · 입찰방법
- 제87조 · 입찰보증금
- 제88조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제89조 · 입찰의 무효
- 제90조 · 자금의 이체
- 제91조 · 국고금의 구분
- 제92조 ·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 제93조 · 국고금의 취급기준
- 제94조 · 국가예금의 계정구분
- 제95조 · 국가예금의 이자계산
- 제96조 · 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 제97조 · 일시차입 및 상환
- 제98조 · 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 제99조 · 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 제100조 ·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 제101조 · 과오납금의 반환 등
- 제102조 ·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 제103조 · 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 제104조 ·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 제105조 · 계좌이체의 실행
- 제106조 · 지출금의 반납절차
- 제107조 · 장부
- 제108조 · 국고예금의 장부
- 제109조 · 국가예금의 계산보고
- 제110조 · 국고예금의 계산보고
- 제111조 · 증권의 취급
- 제112조 · 현금등의 예탁 등
- 제113조 · 현금등의 보관제한
- 제114조 · 현금등의 직접보관
- 제115조 ·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 제116조 · 겸직의 금지
- 제117조 · 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 제118조
- 제119조 ·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 제120조 · 멸실장부 등의 복구
- 제121조 ·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 제122조 · 보고서의 정정
- 제123조 ·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 제124조 · 월계대사
- 제125조 · 월계대사의 방법
- 제126조 · 오류정정의 청구
- 제127조 ·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 제128조 · 오류의 정정
- 제129조 ·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 제130조 · 회계장부의 정리
- 제131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
- 제132조 ·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 제133조 ·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 제134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 제135조 · 그 밖의 서식
- 제10의2조 ·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 제28의2조 · 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 제31의2조 ·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