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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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이행강제금 독촉 후에도 미납 시 발송하는 추가 독촉장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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