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②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영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된 경우
2.수입징수관이 제28조의2에 따라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명세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