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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징수결정의 변경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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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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