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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징수결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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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1.수입의 근거
2.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납부기한
6.소속 회계연도
7.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8.수입과목
9.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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