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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납부자가 이미 발송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송을 신청한 경우
3.납입고지서 발송후 수납되지 아니한 수입금의 소관 수입징수관이 변경된 경우
4.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납입고지서 발송후 과목변경을 하거나 징수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
6.납입고지서 발송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납부자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납부서의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송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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