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지출금의 반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