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그 밖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그 밖의 서식)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
1.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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