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 공제가 있는 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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