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7개 서식37개 공식 서식명4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2011.1.5>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①「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2011.1.5>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별지 제4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산지전용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산지전용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산지전용허가증)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17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3.1.23> ④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2011.1.5>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2011.1.5>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지전용 협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별지 제7호서식

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산지전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5>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5>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
  • 제17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 ②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별지 제8호서식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 ②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산지전용을

별지 제10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별지 제11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용한다. <개정 2005.8.24, 2025.3.11> ④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⑤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는 관할청에

별지 제12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①영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용도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14호서식

용도변경승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용도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 제26조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2.10.26, 2013.1.23, 2014.9.25, 2016.12.30, 2019.12.31, 2021.5.26>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다목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다목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토석채취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외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④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측량기점을 안정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5.11.25> ⑨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5.11.25>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5.11.25>
  • 제26조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관 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채석단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

별지 제21호서식

채석단지실태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채석단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6.6.30, 2012.10.26, 2014.9.25> ④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1.1.5, 2014.9.25> ⑤산림청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1.1.5, 2014.9.25>

별지 제22호서식

채석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별지 제23호서식

채석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에 별표 5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③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에 별표 5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24호서식

채석기간연장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

별지 제31호서식

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조문 원문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별지 제32호서식

토석매각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토석의 매각계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11.1.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⑥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별지 제35호서식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토석의 매각계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9.12.31> ⑦제6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6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36호서식

조치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재해의 방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21.5.26, 2025.3.11>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21.5.26, 2025.3.11> ②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별지 제37호서식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2.10.26>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2.10.26>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8호서식

복구비예치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

별지 제39호서식

복구의무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복구의무의 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

별지 제40호서식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
  • 제42조 ·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2011.1.5, 2023.6.12>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 제15의3조 · 산지일시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

별지 제41호서식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

별지 제42호서식

복구준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복구준공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

별지 제43호서식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①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

별지 제44호서식

복구전문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③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산지관리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6호서식

산지전용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의2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

별지 제47호서식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의2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별지 제49호서식

복구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의2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