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3.1.23, 2014.9.25, 2016.12.30, 2019.12.31, 2021.5.26>
1.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다목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②제1항의 경우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토석이나 토사를 채취할 수 없다. <신설 2012.10.2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2011.1.5, 2012.10.26, 2013.1.23>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토석 또는 토사 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2.10.26, 2015.11.25, 2016.12.30, 2018.11.12>
1.토석ㆍ토사 채취용도가 건축용ㆍ공예용일 것
2.토석ㆍ토사채취구역(완충구역과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에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면적이 확보될 것
⑤제4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15.11.25>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연장기간의 합계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량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