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13.3.23,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