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2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조문 원문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5.11.25>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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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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