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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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에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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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에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신설 2025.3.11>
②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4, 2025.3.11>
④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⑤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⑥관할청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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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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