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정부보관금 취급규칙골재채취법한국광해광업공단법승계인복구비기간산지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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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4.9.25>
③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에 복구비 예치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⑤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2009.4.20, 2011.1.5, 2022.8.17, 2025.3.11>
1.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1.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6항에 따라 가산한 기간에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12, 2025.3.11>
⑧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12, 2025.3.11>
⑨제8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11.12, 2023.6.12, 2025.3.11>
1.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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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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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여주시 -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14일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창고시설 건축물은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산지전용지의 복구준공일을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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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복구대상 비탈면은 허가대상 산지 중 목적사업 부지 내ㆍ외의 모든 절토·성토 비탈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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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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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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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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