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1.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