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①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5.11.25>
1.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③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