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전자정부법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복구전문기관사본보유사실국가기술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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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5.11.25>
1.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③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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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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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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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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