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복구비관할청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이행보증금추가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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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2.10.26>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8.11.12>
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다. <신설 2005.8.24, 2007.7.27, 2009.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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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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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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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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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