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6-24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3. 제3조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4. 제4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5. 제5조 ·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6. 제6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7. 제7조 · 농림어업인의 범위
  8. 제8조 ·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9. 제9조 ·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0. 제10조 ·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11. 제11조 · 산지전용허가증
  12. 제12조 · 산지전용 협의서류
  13. 제13조 · 산지전용신고
  14. 제14조
  15. 제15조 ·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16. 제16조 · 산지전용기간
  17. 제17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18. 제18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19.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20. 제20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21. 제21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22. 제22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23. 제23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24. 제24조 ·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25. 제25조 · 토석채취기간 등
  26. 제26조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7. 제27조 ·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28. 제28조 ·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29. 제29조 · 채석단지의 지정 등
  30. 제30조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35. 제35조 · 토석의 매각계약 등
  36. 제36조 · 재해의 방지 등
  37. 제37조 · 복구비의 예치 등
  38. 제38조 ·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39. 제39조 · 복구비의 산정기준
  40. 제40조 ·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41. 제41조 · 복구의무의 면제 등
  42. 제42조 ·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43. 제43조 · 복구준공검사
  44. 제44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45. 제45조 ·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46. 제46조 · 복구장비기준
  47. 제47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48. 제48조 ·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49. 제49조 · 협회의 정관
  50. 제50조
  51. 제51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52. 제52조
  53. 제1의2조 ·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54. 제1의3조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55. 제4의2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56. 제9의2조 ·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57. 제10의2조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58. 제15의2조 · 산지일시사용허가
  59. 제15의3조 · 산지일시사용신고
  60. 제15의4조 · 산지일시사용기간
  61. 제15의5조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62. 제18의2조 ·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63. 제18의3조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64. 제18의4조 · 조사협의체의 구성
  65. 제18의5조 · 조사협의체의 운영
  66. 제21의2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67. 제24의2조 · 토사채취의 신고
  68. 제28의2조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69. 제28의3조 ·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70. 제40의2조 · 중간복구 등
  71. 제40의3조 · 산지복구의 범위
  72. 제42의2조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73. 제50의2조 · 포상금의 지급
  74. 제50의3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75. 제51의2조 · 보고
  76. 제51의3조 · 규제의 재검토
  77. 제51의4조 · 규제의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