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6-24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 제3조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 제4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 제5조 ·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 제6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제7조 · 농림어업인의 범위
- 제8조 ·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9조 ·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10조 ·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 제11조 · 산지전용허가증
- 제12조 · 산지전용 협의서류
- 제13조 · 산지전용신고
- 제14조
- 제15조 ·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 제16조 · 산지전용기간
- 제17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 제18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 제20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 제21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 제22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23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제24조 ·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 제25조 · 토석채취기간 등
- 제26조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 제27조 ·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 제28조 ·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 제29조 · 채석단지의 지정 등
- 제30조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 제35조 · 토석의 매각계약 등
- 제36조 · 재해의 방지 등
- 제37조 · 복구비의 예치 등
- 제38조 ·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 제39조 · 복구비의 산정기준
- 제40조 ·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 제41조 · 복구의무의 면제 등
- 제42조 ·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 제43조 · 복구준공검사
- 제44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 제45조 ·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 제46조 · 복구장비기준
- 제47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 제48조 ·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49조 · 협회의 정관
- 제50조
- 제51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52조
- 제1의2조 ·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 제1의3조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 제4의2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 제9의2조 ·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10의2조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 제15의2조 · 산지일시사용허가
- 제15의3조 · 산지일시사용신고
- 제15의4조 · 산지일시사용기간
- 제15의5조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 제18의2조 ·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 제18의3조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 제18의4조 · 조사협의체의 구성
- 제18의5조 · 조사협의체의 운영
- 제21의2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제24의2조 · 토사채취의 신고
- 제28의2조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 제28의3조 ·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 제40의2조 · 중간복구 등
- 제40의3조 · 산지복구의 범위
- 제42의2조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 제50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50의3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 제51의2조 · 보고
- 제51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1의4조 · 규제의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