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산지전용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의 서류를 말한다.
산지전용신고전자정부법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신고인이경우만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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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5>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2011.1.5, 2013.1.23, 2013.3.23, 2016.12.30, 2023.6.12>
1.삭제 <2011.1.5>
2.삭제 <2011.1.5>
3.삭제 <2011.1.5>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3.3.23, 2015.11.25, 2022.8.17>
1.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산지전용면적의 변경
4.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5.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6.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④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3.1.23>
⑤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10조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1.5, 2012.10.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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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산지전용신고 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용 구역의 경계표시가 없어도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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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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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의 서류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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