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산지전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5>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2011.1.5, 2013.1.23, 2013.3.23, 2016.12.30, 2023.6.12>
1.삭제<2011.1.5>
2.삭제<2011.1.5>
3.삭제<2011.1.5>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3.3.23, 2015.11.25, 2022.8.17>
1.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산지전용면적의 변경
4.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5.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6.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④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3.1.23>
⑤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10조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1.5, 2012.10.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산지전용신고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산지전용신고 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용 구역의 경계표시가 없어도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