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8.7.16, 2009.4.20, 2012.10.26, 2014.9.25, 2021.5.26>
1.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5.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
7.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8.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2014.9.25>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2.10.26, 2014.9.25>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1.1.5, 2014.9.25>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인이나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2.10.26, 2014.9.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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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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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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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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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