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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7개 서식37개 공식 서식명4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별지 제3호서식

(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별지 제5호서식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7.12.29, 2020.10.12, 2021.7.13>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제6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별지 제15호서식

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치ㆍ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
  • 제21조 ·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별지 제17호서식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 제21조 ·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술검토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

별지 제20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 2008.12.18>

별지 제21호서식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한 결과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1.7.13>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에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9.15, 2021.7.13>

별지 제22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2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2

별지 제23호서식

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

별지 제24호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09.9.15, 2024.5.20> ③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별지 제25호서식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09.9.15, 2024.5.20> ③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별지 제26호서식

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3>

별지 제27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용도폐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

별지 제30호서식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운반용기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10>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

별지 제31호서식

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운반용기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2021.6.10> ③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1.6.10, 2021.7.13> ④기술원의 원장은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1.6.10, 2021.7.13>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33호서식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

별지 제34호서식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서류 4. 장비보유명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

별지 제35호서식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

별지 제37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0.11.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

별지 제38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
    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

별지 제39호서식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예방규정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개정 2005.5.26, 2020.10.12> ③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별지 제40호서식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5조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5조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

별지 제42호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정기점검의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정기점검의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

별지 제44호서식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10.12, 2024.5.20>
    사항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10.12, 2024.5.20> ⑥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별지 제45호서식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0.10.12> ③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합격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합격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2021.7.13>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합격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2021.7.13> 1. 정밀정기

별지 제47호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소방검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