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 2008.12.18>
③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에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9.15, 2021.7.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⑤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1.7.13>
⑥영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란 별표 8 Ⅱ에 따른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4.5.20>